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인천 연수구 D빌딩 제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 6,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2. 1. 9.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2. 15.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카단667)으로부터 사전구상금 186,875,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함)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실을 모르고 C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가지고 2012. 2.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22.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2012가단93816)을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C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6,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2013나7950)에서 원고와 C 사이에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2013. 10. 1. 성립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9164)에 따라 2013. 12. 30.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2013. 12. 31.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따라 원고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인 2014. 1. 13. 이 법원에 위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