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67261
건물파손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8,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및 공사이행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19. 서울 금천구 C, D 지상 E빌라 제3층 G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8. 3. 4. 이래 원고 주택의 바로 위층 세대인 위 E빌라 제4층 F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피고 주택 북측 테라스바닥 부분 별지

1. 도면 표시 ㉮ 부분 에 시공되어 있는 우수용 PVC배관을 보수했는데, 그 보수공사 과정에서 별지

1. 도면 표시 ‘② 원인제공위치(배관틈새)’ 지점의 이음새 부분에 레듀샤(관경이 다른 배관을 서로 결합하는 부속품)가 틈이 벌어지도록 배관결합을 잘못 시공하였다.

3) 이로 인하여 피고 주택의 위 배관틈새 부분으로 누수된 물이 원고 주택의 거실 겸 주방 천정(별지

2. 도면 표시 ‘A 천정누수’ 및 ‘B 천정누수’ 부분)으로 흘러들어 도배 및 장판에 얼룩이 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내용] 피고는 원고가 원고 주택의 천정을 인위적으로 파손하여 위 배관틈새 부분의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그 하자가 확대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족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관공사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 주택의 누수로 말미암아 원고 주택에 손해를 입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