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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24564
토지인도및 지장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임야 1,302㎡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19, 4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임야 1,3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3. 매매를 원인으로 2008.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D 대 440㎡ 및 E 대 410㎡의 소유자로서 위 2필지 지상에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8. 6.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19,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의 2층 계단이,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35, 34, 33, 41, 40, 39, 38, 37, 3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1㎡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의 석축, 철재울타리, 가로등이 각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16, 33, 34, 35,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8㎡ 지상에 피고 소유의 엄나무 42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17, 18, 43, 42,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토지 22㎡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이 사건 주택의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2층 계단, 석축, 철재 울타리, 가로등을 철거하고, 식재된 엄나무 42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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