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인정고시: 2014. 7. 3. 서울시 성북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서울 성북구 D 도로 45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E 대 2,165㎡ 중 6.4/2165 지분, E 지상 건물 중 제1층 38호(이하 E 토지 중 6.4/2165 지분과 그 지상건물 제1층 38호를 ‘이 사건 F상가 부분’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이 사건 도로 414,960,000원, 이 사건 F상가 부분 38,350,000원 - 수용개시일: 2016. 2. 5. - 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주), (주)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사정을 반영하여 손실보상금 증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도로가 공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평가액의 1/3 정도만을 보상하였다. 설령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의 사도라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무조건 평가액의 1/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원칙 등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F상가 부분은 거래사례 등의 적용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토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