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동수리조합이 인근의 전답에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수로부지였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목동 일대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도수로부지 위에 도로가 설치된 것이므로, ‘구거부지’ 또는 ‘도로부지’를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6조 제3항 단서의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를 기준으로 제22조에 따라 임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가 설치될 당시 그 현황이 ‘구거’ 내지 ‘도로’였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임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반박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8호에 따르면, ‘구거’라 함은 '용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