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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3구합10770
손실보상금감액청구
주문

1. 원고가 피고 A, B, C, D, E, F, H, I, J, K, L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M, N) 사업시행자 원고 토지 소유자 피고들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2. 22.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수용보상금액: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평가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 2013. 4. 1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그 보상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용재결청은 위 수용대상 토지가 마을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보상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지급채무는 위 수용대상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보상가액을 산정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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