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위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중 현황이 도로인 50㎡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834,895,000원 - 수용개시일 : 2015. 4. 2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839,019,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그 이용상황이 고착화된 것이 아님에도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위 도로 부분을 사실상 사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의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