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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누3632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B,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 A, B, C, D, E 및 망 F(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등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1,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각 “원고 F”을 “망 F”으로 고친다.

나. 제3쪽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다. 제3, 6쪽의 각 “원고들”을 “원고등”으로 고친다. 라.

제4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망 F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7. 29.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T과 자녀들인 원고 A, B, C, D, U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마. 제5쪽 제4행의 “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서”를 “으로서”로, "보상금{} ^{2) "를"보상금 다만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 F의 청구금액을 해당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포함한다

”으로 각 고친다. 바. 제5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6행의 “4”를 “5”로, 제7쪽 제6행의 “5”를 “6”으로, 제8쪽 제16행의 “6”을 “7”로 각 고친다. “4. 이 사건 각 현황도로가 사실상의 사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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