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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4가단127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주시 K 전 43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 7. 22. M의 배우자인 N과 자녀들인 O(P생) 및 원고(Q생) 명의로 ‘1974. 6.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O: 3/7 지분, N 및 원고: 각 2/7 지분), 1986. 7. 28. M의 고종사촌 형인 R 명의로 ‘1986.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K 전 4173㎡와 L 도로 2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R은 2013. 12. 28. 상속인으로 자녀들 및 자녀들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피고별 각 상속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R이 N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채 그 등기원인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 무효에 해당하므로, R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원인 서류에 기하여 마쳐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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