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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노8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중 일부에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존재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D의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해자들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오른 손등에 물린 자국이, 피해자 D의 양손에 멍이 든 자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진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④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O은 현장을 떠날 때 피해자 C의 손에 물린 자국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방법 순번 30, 208쪽),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이나 사진의 영상과도 일치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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