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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고단7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서울 동작구 D 외 2필지 건물의 3층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E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명의상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5. 3.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의 직장인 G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E씨 명의로 되어 있는 H 건물 부지에 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먼저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05. 3. 30.경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E이 I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7. 말경 E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하고 조합원으로 등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07. 8.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I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받더라도,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등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통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I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억 2,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J(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동작구 K건물 1403호에 있는 I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J(주)의 감사인 L에게 "조합의 I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대우건설이 2012. 6. 30.경까지 착공할 예정인데, 조합 운영비가 필요하니 3억원을 대여해 주면, 대우건설에 이야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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