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민체육관 방면에서 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어눌하게 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E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 위 G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위 G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55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