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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2. 8. 9. 서울 금천구 C에서 전자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연구개발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법인 설립 시점부터 D의 경영기획본부 이사로 연구개발 기안, 사업계획서 작성, 연구비 정산 등 D의 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한 사람이며, E는 D 부장으로 F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 G은 H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서 I사업(과제명: J) 연구개발 관련 연구과제 책임자, K는 H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서 L사업(과제명: M) 연구개발 관련 연구과제 책임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전문기관에 해당한다.

은 중소기업의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혁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별로 지원하고, 각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최종 선정 되면 기업과 협약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등 사이의 협약 등에 따라 사업비는 전자금융관리스템과 연결된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주관기관인 기업이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비용, 용도, 금액 등 상세내역을 입력하여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확인한 다음 주관기관 명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시키는 결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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