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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나42921
어음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8. 6. 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액면금 5,000만 원, 만기일자 2018. 9. 5., 지급장소 주식회사 G 강릉지점인 전자어음(어음번호 F,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C는 2018. 6. 4. J(상호 : K주유소)에게, J는 2018. 7. 6. 주식회사 D에, 주식회사 D은 2008. 7. 11. 원고(상호 : E)에게 이 사건 어음을 순차로 각 배서ㆍ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5.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G 강릉지점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사고신고서 접수)을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0. 12. B을 상대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B은 제1심 계속 중이던 2018. 10. 29.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2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관리인으로 간주된 피고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 10. 피고의 이의 사실을 통지받은 후, 2019. 1. 28. 피고에 대하여 B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신청하는 한편, 2019. 2. 19.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B은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5,00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피고와 C의 거래상 필요한 담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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