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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758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우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형건설’이라고 한다)는 춘천시로부터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공사(춘천시 수상협회 - 중도 선착장) 중 구조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1,078,000,000원(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에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7. 4. 재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고, 이 사건 공사는2015. 8.경 준공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1,346,491,170원(부가가치세 96,089,932원을 제외하면 1,250,401,233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춘천시와 우형건설 사이에서는 최초에 2,274,908,800원이었다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2,629,053,500원으로 증액되었고, 우형건설과 피고 사이에서는 최초에 13억 5,300만 원이었다가 최종적으로 16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9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발주처의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3차에 걸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추가공사대금 3억 1,700만 원(= 16억 7,000만 원 - 13억 5,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증액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일부 청구로 90,081,1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청구원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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