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우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형건설’이라고 한다)는 춘천시로부터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공사(춘천시 수상협회 - 중도 선착장) 중 구조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9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재하도급 주었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춘천시와 우형건설 사이에서는 최초에 2,274,908,8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다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2,629,053,5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증액되었고, 우형건설과 피고 사이에서는 최초에 1,2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다가 최종적으로 1,518,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증액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본소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발주처의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3차에 걸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추가공사대금 3억 1,700만 원(= 16억 7,000만 원 - 13억 5,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증액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