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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3991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E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5년 일자불상경 원고들의 위 각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피고는 민법 제20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5898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이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위 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화해권고결정 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이 다를 뿐만 아니라 종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관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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