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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나69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단 이유는,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제기된 별소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해당 결정일 이전의 사유로 서로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 및 형사상의 고소고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화해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그 결정문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6. 3. 10.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2016. 7. 20. 피고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10241(본소), 2016가소82208(반소),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 위 법원은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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