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20749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위의 건축물에 대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5869호 건물등철거 사건에서 2015. 11. 24.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6. 1. 31.까지 5,000만 원, 2016. 3. 31.까지 1억 5,000만 원, 2016. 4. 30.까지 1억 원을 각 지급하되,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위의 구조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1. 14. 확정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위의 건축물에 대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