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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7822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조정결정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조정결정과 그 내용을 이루는 화해계약은 신축상가의 면적이 종전 상가의 면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로 인한 부족분 상당을 피고 조합이 환급 또는 배상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상 조정사항이나 청구의 표시 등에 손실 내지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 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무효인 이 사건 조정결정과 그에 따른 화해계약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원고들의 종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과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 제6호, 제3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발생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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