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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6662
미불용지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552,000원, 원고 B에게 99,552,000원, 원고 C에게 66,368,000원, 원고 D에게 66,36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인천 중구 E 도로 1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6/20 지분, 원고 B은 위 부동산의 6/20 지분, 원고 D은 위 부동산의 4/20 지분, 원고 C은 위 부동산의 4/2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1274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5. ‘피고는 2015. 4. 30.까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미불용지 보상기준에 따라 매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도록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바,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2. 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2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재통보하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액은 331,840,000원이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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