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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 층에서 C 게임 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경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위 C 게임 랜드에서 ‘ 서브 썬’ 이라는 전체이용 가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 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검사는 2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2018. 2. 27. 당일의 범죄수익은 압수된 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10만 원{ 이는 피고인이 자인한 하루 평균 수익이다( 수사기록 제 155 면 참조)} 을 공제한 200만 원만을 추징한다.

다만 압수된 현금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환전하는 행위이므로 )으로 볼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 합계 210만 원에서 압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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