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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792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92』

1. 위 챗 대화명 ‘E’ 등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 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경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인 위 챗 대화명 ‘E ’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계좌 명의 자가 출금한 피해 금을 건네받아 송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E’ 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들이 출금한 현금을 피고인이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9. 8. 14: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G 수사관이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1,758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위 H 등 계좌 명의자들이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 인은 위 돈을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인 위 챗 대화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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