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6 2019고정1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려준 밥상의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반찬 그릇을 쳐서 엎어버리고,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목을 졸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냉장고의 문을 연 뒤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냉장고 안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