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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단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5: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도 소재 삼태도 서방 약 20해리 해상을 항해 중인 C 선내 식당에서, 선내 조리 사인 피해자 D(56 세 )에게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찬 투정을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길이 70cm, 폭 3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3 주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C 선상 폭행 현장 채 증 사진, 철제 의자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 제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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