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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1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음식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찬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6회를 포함한 20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 제 4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는 ‘ 특수 상해죄’ 의 오기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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