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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3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함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위 모의에 따라 2012. 2. 21.경부터 2013. 1. 4.경까지, K은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S(T, U, V, W)’을 관리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L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계좌’의 보급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고, M, N, O, P, Q, R는 각 K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하고,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 J는 필리핀 마닐라 X건물 1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 활성화, 경기 등록 및 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단, I, J는 2012. 6. 18.경부터 2013. 1. 4.경까지, 피고인들은 각 2012. 2. 21.경부터 2012. 5. 23.경까지 근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ㆍ야구ㆍ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베팅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K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012. 3. 9.부터 2013. 1. 4.까지의 기간 동안 확인된 배팅금 입금액 약 19,402,659, 564원, 그 중 이익금 약 3,816,809,903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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