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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6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녀, 종업원인 피해자 E(61세, 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공 소 기 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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