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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443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개월, 제2 원심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는 여관방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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