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 D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년 3월, 피고인 D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현재에도 비교적 나이가 어려 교육 등을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급성 간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I( 여, 29세) 가 자신의 아내와 싸우는 것을 보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인 C과 D는 피해자 J가 피고인 A의 위 상해죄 범행 장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 상해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는 눈과 치아 등 인체 주요 부위에 상해를 입어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K는 좌 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으로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후유증을 입게 된 점, ③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동 상해죄 범행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그들을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경위와 횟수, 각 범행의 간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더 무거운 점, ④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