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이 완벽하게 성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려 장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모가 이혼한 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 비해 부모의 가르침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직접 범행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