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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245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5노107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제1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야간에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호텔 계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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