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6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1. 02:3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 E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 F과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위 F과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야 임마, 이 씨발 놈아, 개 쓰레기들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H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광산사거리 부근에서, 뒷좌석에 동승했던 위 H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위 H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