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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4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71』 피고인은 2014. 7. 16. 0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에서 피해자 B(45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광산사거리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수유3파출소를 향해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다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으며, 휴대전화기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뒤통수를 1~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4497』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3:00경 서울 강북구 4.19로 부근에서 광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같은 구 수유동에 있는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대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함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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