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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9. 10:15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영화 ‘F’를 촬영하고 있을 때, 소주병과 음식물이 담긴 접시를 촬영현장에 집어던지면서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촬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날 10:25경 G에 있는 'H’ 회사에서,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의 택시회사 동료들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인수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7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I(52세)는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소속 운전기사로서 직장 동료인 사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14. 14:2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지지하는 노조위원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주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업무방해 및 상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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