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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나109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140.4㎡(이하 ‘이 사건 건물 제1층 전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원고의 양아버지이다.

D는 2013. 4.경 위 게임장 운영을 종료하면서 게임장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오락기(이하 ‘이 사건 오락기’라 한다)를 오락기 중간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2013. 4. 21.경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400,000원을 지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소개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소개비조로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오락기는 피고가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제1층 전체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3. 4. 25.경 D의 아들 F이 G로 하여금 이 사건 오락기에서 기판 등 상품가치가 있는 부품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고, 피고의 고소에 따라서 F은 위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절도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제1층 전체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오락기를 2013. 7. 5.까지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오락기를 치워주지 않자 2014. 1. 17. 피고에게 재차 위 오락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1. 26. 이 사건 건물 제1층 중 제101호 부분 64.8㎡를 H에게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에 임대하였고, 2014. 12. 3. 위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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