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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9: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429 원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음주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마지막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년 전의 것으로 시일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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