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군위군 C에 있는 다류, 음료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위 법인의 사내 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 확인 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 확인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ㆍ 수입업자 ㆍ 판매업자 ㆍ 대여업자는 안전 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D는 2018. 12. 경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 발열 조끼’ 50개를 수입하고, 2018. 12. 경부터 2020. 1. 경까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회사 창고에 안전 확인표시 등이 없는 위 ‘ 발열 조끼 ’를 보관하고, 2019. 경부터 2020. 1.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F’ 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 발열 조끼 ’를 개 당 19,8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2. 한국제품안전관리 원장의 고발장
3. 각 수사보고(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담당자 G 참고인 전화 진술, D가 받은 인증 대행 업체 담당자 H 진술, 고발인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G과 통화,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G 주임의 팩스 회신자료 및 국가기술 표준 원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 50 조, 제 49조 제 1 항 제 17호, 제 15조 제 1 항( 안전확인 미신고 수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