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의 연번 1 내지 12기재 각 부동산 중 1,148,904,930분의 31,87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E, F, G은 H(2015. 6. 27. 사망, 母)와 I(2000. 12. 11. 사망, 父)의 자녀들이다.
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사망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은 별지1.의 연번 1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 연번 13 기재 부동산 중 2/10 지분, 연번 14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과 부동산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이라 한다)이었고,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망인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을 각 1/3 지분씩 유증하였고, 피고 B에게 2005. 12. 20. 별지2.의 증여재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유증 및 증여 부동산은 시가 합계는 1,202,419,030원 별지 2.의 각 상속개시 당시 시가란 중
1. 유증재산의 연번 1부터 12까지인 14,136,000원 25,760,000원 7,812,000원 68,016,000원 259,773,000원 32,181,000원 115,014,000원 128,820,000원 2,340,000원 299,609,000원 7,833,640원 3,226,290원 연번 13의 2/10인 108,672,000원 연번 14의 1/3인 75,712,000원
2. 증여재산의 연번 1인 48,217,600원 연번 2인 5,296,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K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분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 부동산 및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을 각 유증 및 증여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