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각 4,138,430/71,372,400 지분, 별지목록...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7. 12. 5. 사망한 G의 상속인들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17분의 2이고, G의 상속재산(유증 및 증여 포함), 취득원인, 그 상속가액, 취득자는 다음과 같다.
순번 재산 취득원인 상속가액(원) 취득자 1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 2017. 12. 5. 유증 71,372,400 피고 E 2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 “ 348,128,000 “ 3 별지목록 기재
3. 부동산 " 103,840,000 피고 F 4 별지목록 기재
4. 부동산 “ 279,488,000 “ 5 별지목록 기재
5. 부동산 “ 140,184,000 “ 6 별지목록 기재
6. 부동산 “ 105,072,000 “ 7 경기도 안성시 H 답 134㎡ 2017. 2. 7. 증여 50,786,000 “ 8 I 답 463㎡ “ 89,822,000 “ 9 경기도 안성시 J 임야 27,356㎡ 2016. 2. 11. 증여 270,824,400 피고들 각 2분1 10 경기도 안성시 K 대 233.4㎡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느합1004 화해권고결정 170,615,400 원고들 및 L 각 5분의1 11 M 도로 40㎡ “ 2,080,000 “ 12 N 도로 63㎡ “ 3,276,000 " 13 현금 180,000,000원 2017. 5. 25. 증여 180,000,000 피고 F 총 상속재산 1,815,488,200 피고 E 상속재산 554,912,600 피고 F 상속재산 1,639,516,800 원고들 각 상속재산 35,194,2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⑴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그 유류분이 1/17로 총 상속재산 중 원고들 상속재산을 공제하면 71,599,144원(=1,815,488,200×1/17-35,194,280)의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고 피고들의 각 유류분 침해액은 피고 E 24,343,709원(=71,599,144×0.34(피고들 상속재산 중 위 피고 비중), 피고 F은 47,255,435원(=71,599,144×0.66(위 피고 비중) 이라고 주장한다.
그 반환방법은 원물을 반환해야 하는데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그 가액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