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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피고 C은 850,462,482/33,009,097,2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등 이 사건에서 유증재산의 총가액 2,142,091,431원(= 원고 A 1,065,363,888원 원고 B 710,242,592원 피고 H 366,484,951원)이 유류분침해액 합계 693,257,848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수유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면 된다.

3) 원고들의 반환액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반환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 그에 따라 계산한 피고별 반환액은 표와 같다. 원고 A의 반환액 = 피고 C 등 유류분 부족액 × [원고 A 증여ㆍ유증 초과액 / (원고 A 증여ㆍ유증 초과액 원고 B 유증액 피고 H 유증 초과액)] 원고 B의 반환액 = 피고 C 등 유류분 부족액 × [원고 B 유증액 / (원고 A 증여ㆍ유증 초과액 원고 B 유증액 피고 H 유증 초과액)] * 원고 A 증여ㆍ유증 초과액: 1,256,056,839원(= 유증액 1,065,363,888원 증여액 435,204,000원 - 유류분액 244,511,049원 ) * 원고 B 유증액: 710,242,592원 * 피고 H 유증 초과액: 366,484,951원(= 유증액 693,257,848원 - 유류분액 244,511,049원 상속인 유류분 부족액 원고 A 반환액 원고 B 반환액 피고 C 231,085,949원 124,425,167원 70,356,731원 피고 D 154,057,300원 82,950,112원 46,904,488원 피고 E 154,057,300원 82,950,112원 46,904,488원 피고 F 0원 0원 0원 피고 G 154,057,300원 82,950,112원 46,904,488원

바. 피고 C 등의 주장 인정 범위 따라서 피고 C 등의 주장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원물로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

A에 대한 피고 C 등 주장 인정 범위 = 원고 A 반환액 / 이 사건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 중 원고 A 지분 상당액 1,320,363,888원(= 2,200,606,480원 × 6/10) 원고 B에 대한 피고 C 등 주장 인정 범위 = 원고 B 반환액 / 이 사건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 중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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