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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195
자동차명의이전절차 및 인도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2. 1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등 업무용 동산의 매각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 관한 공고 및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용 동산 입찰공고

1. 매각대상 물건 1) 이 사건 자동차 : 최저 입찰가격 200만 원 (나머지 사항 생략

3. 매각방법 : 최저입찰금액 공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 구비서류

나. 개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로 1인 이상 응찰 가능하며, 최저매각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매매 입찰유의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을 납부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B조합에 귀속됩니다.

나. 매매대금 납부 방법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보증금으로 전액 대체합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제3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1인 이상이 입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 및 입찰봉투 작성 시 입찰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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