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2. 1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등 업무용 동산의 매각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 관한 공고 및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용 동산 입찰공고
1. 매각대상 물건 1) 이 사건 자동차 : 최저 입찰가격 200만 원 (나머지 사항 생략
3. 매각방법 : 최저입찰금액 공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 구비서류
나. 개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로 1인 이상 응찰 가능하며, 최저매각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매매 입찰유의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을 납부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B조합에 귀속됩니다.
나. 매매대금 납부 방법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보증금으로 전액 대체합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제3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1인 이상이 입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 및 입찰봉투 작성 시 입찰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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