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7 2016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00:34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성문화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횡성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0:34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성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성문화체육공원 쪽에서 내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횡성IC 쪽에서 횡성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