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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18 2013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14:2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강남식당 옆 골목길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각림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4: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강남식당 부근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택시 좌측 후방에는 피해자 D의 E 파사트 2.0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88,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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