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354 (2014.11.26)
제목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판단시 고려할 사항
요지
장기부조건 양도의 경우'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뜻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4누741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2 명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354(2014.11.26)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6. 30.
이승민 AAA 서대문세무서장 BBB세무서장
이승혜 ABA 용인세무서장 BAA세무서장
이진우 ABB 성암학원 AA학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각 신고・납부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2.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가 2013. 2.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선정자 BAA세무서장(이하 'BAA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13. 3. 18. 원고 ABA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1.마.항의 '각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를
'각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당시, 원고 AAA은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원고 ABB, ABA는 각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면서 위 각 금액 부분만 다투었을 뿐이어서, 각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당시 원래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전체로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이르러 신고・납부 세액 전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원고들에 한 각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각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거부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들이 각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에 관하여 원고들이 경정청구시 주장하였던 위법사유에 구속되지 않고 당부를 판단하여 이를 이유에 설시할 수는 있더라도, 주문에서는 취소를 명할 대상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특정할 수 밖에 없다. 원고들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이후에 제출한 2015. 6. 22.자 준비서면 제2.나.(3)항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이 사건 각 처분이며 다만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각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는바,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그와 같이 선해하여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05. 3. 3.인데, 이와 달리 그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일인 2009. 12. 15.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은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지급이 이행된 시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중 95%가 지급된 날, 즉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5. 3. 3.로 보아야 한다.
(나) 장기할부조건 양도 자산의 경우 양도시기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 토지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된 것이며,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일인 2005. 3. 3.이 사용수익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시기는 2005. 3. 3.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학교부지로 양도된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이 때 대금 청산이라 함은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잔금의 금액과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었고, 그 잔금 금액이 216,000,000원로서 전체 매매대금의 5%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잔금의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중도금 지급일에 양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가 교부되었다거나, 그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에 양수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잔금지급일인 2009. 12. 15.로 봄이 마땅하므로, 대금 청산일이 2005. 3. 3.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 및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 자산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3항]. 이는 장기부조건 양도의 경우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또는사용・수익을 통하여 자산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전제로 한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AA학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5. 3. 3. 총 매매대금 중 95%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토지편입신청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5. 3.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AA학원이 제2차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그로부터 4년 9개월 이후인 2009. 12. 15.인 사실, AA학원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부지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은 갑 제1, 2,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AA학원은 2005. 3. 3.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AA학원이 학교부지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로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양수인인 AA학원의 사용수익일은 2005. 3. 3.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2005. 3. 3.으로 보아야 하기에,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12. 31. 이전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22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까지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고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가 AA학원이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사업지역 내에 속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학원이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지역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2005. 3. 3.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2009. 12. 15.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2005. 3. 3.일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뿐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각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조(정의)
2. 공익사업 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 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 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