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주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