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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7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C 랜드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3: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10-2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충신시장 쪽에서 동대문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차량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22. 04:21경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시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랜드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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