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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2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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