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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25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C(49세)와 동업으로 서귀포시 일대에서 무, 배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적자를 본 1억 3,5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4. 3.경까지 약 15,000평에 무 농사를 지어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위 적자 부분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D에게 “내가 만날 사람이 있는데, 며칠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해 오늘도 찾아야 하는데 운전을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D은 이에 응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4. 14. 17: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D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아저씨,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여 차량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오자 피해자에게 “너 차에 타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운전석 뒷자리에 태우고 자신도 피해자의 옆 자리에 탄 다음 D에게 “조용한 데로 가자”라고 말하여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전화도 안 받고, 돈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러면 되냐, 나도 집까지 다 판 상태인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자 피해자도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D으로 하여금 차량을 세우도록 한 후, D에게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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