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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3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4. 10. 중순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18:30경 서귀포시 C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D 싼타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노래주점의 손님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손님과 동급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20:00경 제주시 E 근처 공동묘지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옷을 벗고 아침까지 있어보라”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하순 22: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입구에서, 그전에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이동하면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기를 손님과 동급 취급한다. 묻는 말에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며 위 G 입구에 이르러 “여기가 뱀 농장이다. 뱀 소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뱀들과 뒹굴어 봐라, 남자들도 많이 있는데 남자들에게 당해 봐라, 너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할 사람 없다”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당장 올라가서 칼을 갖고 와라, 둘 중에 하나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3:00경 위 ‘C’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7:00경 제주시 E 부근 공동묘지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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